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농촌 정비 및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산업단지 활용도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1)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기존에는 농어업인만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주거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적용되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농업과 환경 보호를 고려한 조치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농공단지 건폐율 80%로 확대
현재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 면적(건폐율)은 70%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공장 및 산업시설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산업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공간 활용 극대화가 가능해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3) 보호취락지구 신설
농촌 지역의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된 지역에서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합니다.
보호취락지구 도입을 통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 체험장 및 관광 휴게시설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4) 토석채취 규제 완화
국토부는 토석채취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및 골재 수급 원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는 설치된 공작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 절차가 요구되었으나, 앞으로는 절차 없이 토석채취가 가능해집니다.
-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여 관련 사업 추진이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공 및 민간 건설 사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 의견 반영
국토부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2. 개정안의 기대 효과
(1) 농촌 지역 인구 유입 촉진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지역의 거주 여건 개선과 주거 선택권 확대도 긍정적인 효과로 꼽힙니다.
(2)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공단지 건폐율이 80%까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공간 활용도가 증가하고, 산업시설 확장이 용이해져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3) 농촌 주거 환경 개선
보호취락지구 신설로 인해 주거지역과 공장·축사 등의 혼재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광 및 자연 체험 시설 도입을 통해 농촌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4) 건설업계 부담 완화 및 공사 비용 절감
토석채취 규제 완화로 인해 골재 공급이 원활해지고, 건설 공사비 안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및 도시 개발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전망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 및 비도시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을 2025년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촌 지역 발전과 도시 개발의 균형을 맞추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농촌 및 산업단지 관계자, 건설업계, 귀농·귀촌 희망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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