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목적 및 배경
- 문제 인식: 대한민국 지방의회 및 정당 정치에서 청년층의 대표성 부족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청년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사회적 대립과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입법 취지: 청년들이 선거에 투표뿐 아니라 직접 출마해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정당과 지방의회에 청년의 의제를 반영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핵심 조항
① 지방의회 출마 연령 하향
- 현재:
-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연령: 기초·광역의회 모두 만 20세 이상(공직선거법 기준).
- 개정안:
- 지방의회 출마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이는 2020년 투표권이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된 것과 연계되어 청년 직접 정치 참여의 문을 여는 흐름입니다.
② 정당 청년 비례대표 의무화
- 각 정당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명부에서 최소 20% 이상을 만 18~34세 사이 청년 후보로 채우도록 의무화.
- 이는 청년 의석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정당 내부의 세대 간 대표성을 구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③ 제도 설계 및 예외 규정
- 청년 범위: 보통 만 18세 이상 ~ 29세 또는 34세 이하.
- 비례대표 청년석 의무화: 일정 정당 득표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교육–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청년 후보를 우선 배정하도록 추가 규정 가능성.
- 지방의회 규모별 조정: 소규모 지방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청년 비례대표 20%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최소 10% 이상 또는 비례대표 잔여석 기준 적용 등 유연화 검토.
3. 기대 효과
- 대표성 강화: 청년 당사자가 직접 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청년의 삶 및 사회적 목소리를 정치 의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정치교육·참여 활성화: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의 절차를 배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정당 내 세대교체 촉진: 청년 비례대표 의무화는 정당 조직의 세대 다양성을 높이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4. 예상될 반대 및 쟁점
- 경험·역량 우려: 일부에서는 만 18세 청년의 정치 경험·역량 부족으로 의정활동의 질적 저하 우려도 존재합니다.
- 정치적 편향 위험: 교내·지역 기반 조직이 정치 목표로 동원될 우려, 정당 정치화 가능성 지적됨.
- 행정 및 정당 부담: 비례대표 인사풀 구성에서 청년 후보 확보 어려움, 정책 연령 기준 설계와 교육 지연 등의 문제도 지적됩니다.
5. 해외 사례 비교
국가 및 제도출마 가능 연령비례대표 청년 의무화
오스트리아 | 18세 이상 | 없음 (정당 자율) |
독일 | 18세 이상 | 없음 |
프랑스 | 18세 이상 | 정당별 '세대 대표성' 원칙 권장 |
일본 | 18세 투표권, 출마 18세 가능 | 없음 |
한국 (개정안) | 18세 이상 | 청년 20% 의무화 |
- 주요 OECD 국가는 출마 가능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청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드뭅니다.
- 한국의 제도 설계가 새로운 흐름으로 평가될 가능성 큽니다.
6.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또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되어 공청회 및 입법 토론회가 진행 중으로 알려짐.
-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며, 시행 시기는 지방선거(2026년) 또는 2028년 기준 지방의회 선거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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