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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정책관련 지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주민발안?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기준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 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발안 요건 완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정비 등 여러 핵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보다 구체화됐다.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본격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구조로 인해, 의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회가 의회 사무처장을 자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권 전반에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는 예산·조례 심의 등 견제 기능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발안 제도 요건 완화…주민참여 확대

또 다른 주요 개정 사항은 주민발안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주민발안을 위해 전체 주민의 일정

비율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했으며,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주민발안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만으로도 지방조례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요건 완화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주민 참여’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정비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도 손질된다. 현재는 시·도의회마다 인력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명확한 제도 기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 기준, 자격 요건,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입법·감시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이후 기대 효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의 행정적·인사적 독립성이 확보되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발안 요건 완화는 주민이 직접 생활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8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중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은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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