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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정책관련 지식

보건복지부,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연간 1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5월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시도율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신속하게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관련 이미지

1.청년 자살시도율, 타 연령 대비 높아… 정부 초기 대응 강화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34세 청년층은 전체 인구 중 자살시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

취업난, 주거 불안정,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이 청년층의 자살 고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

주요 과제로 채택했다. 작년 7월에는 기존 치료비 지원 기준이었던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폐지하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2.5월부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요건도 폐지(전국 응급실서 치료비 지원 가능)

이제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응급실 내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 사실이 확인되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했던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보다 즉각적인

치료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청년 자살시도자는 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갖춰

본인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하며, 이후에는

정신건강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까지 연계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3.기존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과의 차이점

정부가 기존에 운영하던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살시도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시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청년층에 한해서는 소득 및 내원 병원 조건이 모두 완화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접근성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의 응급의료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평가된다.

4.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연계로 재발 방지까지 지원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 자살시도자의 경우 치료 이후 재시도 가능성도 높아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정신건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치료비 지원 확대는 단순한 응급처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신건강 회복

체계에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청년층 자살 예방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나아가 청년들이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적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신청 방법 요약

  • 지원 대상: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00만원
  • 지원 요건: 응급실 자살시도 내원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지참,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 적용 시점: 2025년 5월부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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